서울교통공사는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한 취객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3분가량 지연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한다.
A씨는 승무원의 안내방송에도 발 넣기를 멈추지 않은 것도 모자라, 오히려 불만을 품고 강제로 운전실에 침입했다.
운전 중이던 기관사는 몸으로 A씨의 침입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다른 승객의 도움을 받아 취객을 운전실에서 내보냈다.
A씨의 경우 현재까지 위반한 사항만으로도 2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현재 수사 중인 철도종사자 대상의 폭언·폭행 여부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교통공사는 A씨 사례처럼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형사고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나아가 명백한 과실로 지하철 내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고소뿐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적 조치도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7월에는 에스컬레이터 정비에 불만을 품은 60대 승객이 에스컬레이터 상부에 있는 안전 펜스를 에스컬레이터 하부로 내던지는 일이 벌어졌다.
정지했던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오던 승객이 있었다면 안전 펜스에 맞아 아래로 굴러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였다.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작년 11월에는 한 승객이 7호선 노원역 인근 마트에서 가져온 쇼핑카트를 끌고 지하철을 타려다 카트 앞바퀴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어 스파크가 튀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카트를 빼내고 운행을 재개할 때까지 약 15분이 걸리면서 7호선 운행은 후속 열차까지 모두 중단돼 많은 시민이 피해를 봤다.
공사 관계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 파손 및 열차 운행방해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를 떠나 법적 범위에서 엄정하게 대응해 시민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