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보고서엔 ▶오염수 시료(샘플) 조사 결과 ▶다핵종제거설비(ALPS) 성능 점검 결과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IAEA는 2021년 7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하기 위한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금까지 총 6차례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IAEA는 중간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및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고 신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했는데, 지난 5월 31일 발표된 6차 보고서엔 “오염수 샘플 측정 및 관련 기술적 역량에서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입증했다”는 결과가 담겼다.
검증 작업은 IAEA가 2021년 7월 구성한 ‘국제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가 주도했다. TF에는 IAEA 사무국 직원과 11개국의 원자력·방사능 전문가가 참여했다. 한국 측 전문가로는 김홍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MS) 책임연구원이 포함됐다.
방일 이어 방한, '오염수 방류 안전성' 설명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지난달 29일 “(그로시 사무총장 방한 관련) 여러 형태의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방한 시기 등이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도 “IAEA 사무총장이라면 (최인접국이자 오염수 문제에 우려하는) 그런 대상 국가들에 검증 결과와 관련해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IAEA 최종보고서 발표의 동력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로 이어가려는 모양새다. IAEA가 최종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담보할 경우 일본 입장에선 이를 오염수에 노출되는 후쿠시마 수산물 역시 안전하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보고서 계기 "수입 규제 철폐"
현재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지역은 총 12곳이다. 한국·중국·대만·홍콩·마카오 등 5곳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유럽연합(EU) 등 이외의 국가·지역에선 수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방식으로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후쿠시마와 인근 현(광역지자체)의 농·수산물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는 식이다.
한국과는 WTO 제소로 충돌
다만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문제를 연동하는 일본과 달리 정부는 두 사안을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염수 방류에 동의한다 해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재개할 계획은 없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때 가서 (수입 재개 문제를) 검토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