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은 지난달 11일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며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등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혐의로 고소했다. 실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해 11월 위메이드가 애초 공시한 계획보다 많은 물량의 위믹스를 유통했다는 이유로 거래중단 처분을 내렸고,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주요 암호화폐거래소는 지난해 12월 같은 이유로 위믹스의 상장을 폐지했다. 다만, 코인원만 지난 2월 위믹스를 재상장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업비트 등 3대 암호화폐거래소를 압수수색해 위믹스의 발행·유통·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위믹스는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가 수사 중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수십억원대 코인 보유 의혹의 핵심 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형사6부는 금조1부와는 별도로 지난달 24, 26일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해 김 의원의 위믹스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위메이드가 위믹스 상장 뒤 인위적인 시세조종(MM·Market Making) 작업을 통해 일부 초기 투자자에게 거액의 차익 실현 기회를 제공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위믹스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도 계속 중이다. 증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