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으로부터 해임 및 주의 요구를 받은 전현희 전 위원장의 수행비서 출신 A씨와 일부 직원도 “감사 내용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재심의를 청구했다. 관련법상 재심의 청구는 기관장만이 할 수 있어, 모두 전 전 위원장 명의로 청구됐다. 권익위 고위 관계자는 “재심의 청구로 수백만원가량의 출장비 횡령 의혹을 받는 A씨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심의 청구엔 전 전 위원장의 개인 비위 의혹 사안 중에 감사원이 유일하게 기관 주의를 내린 갑질국장 탄원서 제출 부분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2021년 직원에게 대학원 과제를 시키는 등 갑질로 중징계(정직 2개월)를 받은 권익위 B국장에 대해 전 전 위원장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준 것을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기관 주의를 내렸다. 전 전 위원장 측은 이에 대해 “B국장에게 실제 중징계 처분을 했고, 행정소송 등에서 중징계 필요성을 강조해 승소했다”며 기관장의 의무에 충실했다는 입장이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권익위의 전남 진도군 가사도 주민의 고충 민원 처리와 관련해 기관주의를 내린 부분에 대해서도 재심의를 요구했다. 전 위원장 측은 “감사원이 과도하게 권익위의 권한을 침해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재심의 청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권익위 기관장으로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