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자신의 제안에 동의한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피부미용 결제액 일부를 무좀 치료 영수증으로 발급했다.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3100만원을 챙겼다. 환자들은 허위 작성된 영수증으로 보험회사에 실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들은 무좀 치료 명목으로 수십차례 보험금을 받아냈고, 많게는 한 번에 1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간 사람도 있었다.
4년 동안 지속된 범행은 한 제보 때문에 꼬리가 잡혔다. 금감원이 A 피부과에 대한 제보를 받아 은평경찰서에 지난해 12월 수사를 의뢰했다. 은평경찰서는 지난 4월 18일 A 피부과를 압수수색했고 5월부터 지난 23일까지 피의자 186명을 순차적으로 조사했다. 피의자 118명은 혐의를 인정했고, 이 중 104명은 보험사에 3억4731만원을 변제했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68명에 대해선 매출 장부와 진료 차트 등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 은평구청에 행정통보를 했고, 은평구청은 검찰 기소 여부에 따라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사기로 보험금을 부정 수급하면 보험료가 올라 다른 환자에게 피해를 준다”며 “사실상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금이 새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