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널A 사건’ 최강욱 공소장 변경 신청…‘명예훼손죄’ 추가

중앙일보

입력 2023.06.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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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재판 항소심 관련, 검찰이 최 의원에게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7일 최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에 예비적 공소 사실로 형법 307조 2항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형법 307조 2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
 
앞서 기존 공소장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70조 2항만 적용돼 있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선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가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경우 비방 목적을 따져 무죄 판결이 날 수 있어서, 검찰은 그보다 유죄 판결이 날 확률이 높은 정보통신망법 조항만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한 것이다. 법원은 예비적 공소사실 혐의만 인정돼도 유죄로 인정한다. 
 
실제로 최 의원은 이 사건 1심에서 허위사실 발언은 인정되지만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 선고를 받았다. 
 
최 의원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고, 2021년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기자는 명예훼손 혐의 형사 고소와 별개로, 최 의원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2심까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지난 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의원은 소위 ‘정치 개입을 위한 검(검찰)·언(언론)유착’이란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부각하려고 이 사건 편지와 녹취록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활용했다”고 “최 의원은 이 사건 편지·발언 요지를 왜곡해 기자가 검사와 공모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 재판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이 전 기자 측으로부터 지난 23일 선고된 민사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문도 제출받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