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서울 2‧5‧8‧9호선 전 구간에서 이런 방안이 시행된다. 적용 구간은 1호선 서울~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이다.
열차에서 내린 역과 같은 역에서 10분 내 다시 타면 1번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기본요금 1250원은 면제되고, 승차 거리에 비례한 추가 요금만 발생한다. 선‧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할 때만 적용되며, 1회권‧정기권은 이와 무관하다.
반대방향 타면 1250원 또 내
기존엔 5분 이내에 같은 역의 다른 방향 승강장으로 이동할 때에만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다만 최초에 탑승한 역에서만 적용됐고, 열차에 탄 뒤 한 정거장이라도 이동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1분 안에 다시 타도 추가 요금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수도권 지역 같은 역에서 승강장을 나왔다가 10분 이내에 다시 열차를 탄 사람은 하루 평균 4만648명에 달했다. 여기에 기본요금 1250원을 곱하면 연간 약 185억원가량 추가 요금이 납부되는 셈이다. 이 중 36%(1만4523명)는 1분 이내 열차를 다시 탑승했는데 또 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2분 이내는 1만9348명(48%), 3분 이내는 2만2579명(56%)이었다.
1년간 시범 운영 뒤 확대 계획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역에서 시민이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지난 3월 서울시가 선정한 ‘창의 행정’ 1호 우수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