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사전 입수한 전 의원의 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윤리와 역량 담당 청문회로 각각 나눠 진행하고, 윤리 청문회에 한해 비공개도 가능케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인사청문회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신상털기에 치중된 나머지 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 등 본래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 의원의 법안 발의에는 이원욱·박용진 의원 등과 함께, 국민의힘에서도 이헌승·김형동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야당 주도로 이른바 ‘청문회 신상털이 방지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청문회가 과도한 인신공격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데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감대가 있었지만, 실제 제도 개선 의지는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가 180도 달라 왔다.
민주당은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이후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한 가정을 말살시키는 것”이라며 ‘신상털이 방지법’을 쏟아냈지만, 정권이 바뀌자 “우리만 당하란 법 있냐. 똑같이 갚아줘야 한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초선 의원)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이 유력하자 민주당은 이 특보의 ‘아들 학폭’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해철 의원은 중앙일보 통화에서 “야당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본질이 아닌 지엽적인 의혹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거나 개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민주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변함없는 제 소신”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며 장·차관 인사에 관여했고, 문재인 정부에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중용되며 본인이 인사청문회를 치르기도 했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실제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그래도 야당 의원이 꺼내 든 대승적 법안인 만큼 반대 여론이 크지 않다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