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수조사서 가족·친인척 특혜채용 의혹 21건 확인”

중앙일보

입력 2023.06.2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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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선관위 직원의 자녀·친인척 채용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전·현직 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력 채용이) 총 21건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 채용이 13건, 배우자가 3건, 형제자매가 2건, 3·4촌 채용이 3건”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지난달 5급 이상 전·현직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0건의 자녀 채용 사례를 확인했다. 이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4촌 이내 친인척 경력 채용을 조사한 결과 11건의 추가 사례가 나온 것이다. 허 사무차장은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했다. 25명의 직원은 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에는 모든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선관위가 감사원에는 모든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 감사원 감사가 완료되면 자녀·친인척 경력 채용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의 선관위 감찰 범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에서 판결만 잘 이끌어내면 감사원 감사의 효력을 무력화·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