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보건복지부와 감사원, 경찰청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 중 23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아이는 총 4명이다. 이 중 2명은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피해자로 30대 친모가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 냉장고에 보관해오다 발각된 사례다. 나머지 2건 중 1건은 지난해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영아로 생후 76일경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사례이며, 1건은 2015년 전남 여수에서 태어나 출생 직후 호흡곤란으로 순천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통해 불법 유기 정황 포착
감사원 측은 “각 관할 지자체와 함께 아동 상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아동들이 필수 예방접종․아동수당․보육 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채, 제도권 밖에서 무적자로 양육되면서 생존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아이들 외에 유기의심 사례도 발견됐다. 감사원이 화성시와 함께 조사한 사례에서는 2021년생 아이를 출산한 보호자가 '아이를 익명의 제삼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돼 경기남부경찰청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2015년에 태어난 또 다른 아이는 출생 직후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0명 중 절반은 베이비박스에 유기됐을 것”
하지만 1418명 중 친모가 출생신고를 거부한 1045명은 미아신고가 된다. 이때는 병원에서 받은 임시신생아 번호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아이는 새롭게 출생신고가 된다. 아이는 이후 시설에 가거나 입양이 돼도 서류상에는 임시신생아 번호가 남아있어 사실상 사라진 아이처럼 보이는 것이다.
정부가 발견한 출생 미신고된 영유아 2000명 중 절반 정도는 이런 과정을 통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사랑 관계자는 “베이비박스 사례를 제외한다면 적어도 1000여명의 아기가 ‘유기에 의한 사망’했거나 ‘불법 인터넷 입양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모는 극단적인 시도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아이를 위험한 장소에 유기하거나 인터넷 불법거래(인신매매) 등이 이루어진다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감사원 결과에 보듯이 1000여 명의 행방이 생명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