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19일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앞서 변협 조사위는 5월부터 한 달간 검토를 거쳐 권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었으나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았고, 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유족은 상고 기회마저 잃었다. 유족은 지난 4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