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낡은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률에 300개 넘는다"

중앙일보

입력 2023.06.14 16:37

수정 2023.06.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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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는 이른바 '대기업 차별규제'가 300개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규모별 차별규제 증가 현황. 사진 전경련 보도자료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현재 61개 법률에 총 342개의 대기업 차별규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1년 6월 전경련이 조사할 당시(275개)보다 24.4%(67개) 증가했다.
 
대기업 차별규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법률은 공정거래법으로, 67개(19.6%)에 달했다. 이어 금융지주회사법(53개·15.5%), 금융복합기업집단법(39개·11.4%), 상법(22개·6.4%)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71개(50%)로 가장 많았다. 금융지주회사법의 금융·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해당한다.
 
이어 사업 인수 금지, 지분취득 제한 등 진입·영업규제(69개·20.2%), 각종 현황 의무 공시 등 공시규제(38개·11.1%), 안전관리자 의무 고용 등 고용규제(35개·10.2%) 등의 순이었다. 


전경련의 집계에 따르면 대기업 차별규제의 30.1%(103개)가 법률이 만들어진 지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였다. 각각 1980년, 1991년 도입된 외부감사법과 고령자고용법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전경련은 기업이 성장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시 적용받는 규제의 개수가 크게 늘어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65개 규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나아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들어가면 68개의 규제가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기업이 커지면 규제가 늘어나다 보니 오히려 규모를 키우는 것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대기업 차별규제부터 개선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