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줄게" 미성년 유인해 성관계한 현직 경찰관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2023.06.13 17:16

수정 2023.06.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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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과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13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 착취물 제작·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서울경찰청 성동경찰서 소속 순경A씨(25)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보호관찰처분도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A씨는 지난 2~5월 소셜미디어(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사주면서 접근해 이들 중 3명과 성관계하거나 성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2명에게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지난달 피해자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자수했으나 이후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혐의를 부인하라고 회유하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21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미성년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