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414명으로 전체의 42.7%를 차지했다. 이어 임대인(264명), 건축주(161명), 분양·컨설팅업자(72명) 순이었다.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거래의 보증금 규모는 2445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억8000만원이었다. 지역별로 서울 강서구가 83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화성(238억원)과 인천 부평(211억원)·미추홀(205억원)에서 피해가 컸다.
또 피해 임차인 588명 중 절반 이상이 20, 30대 청년층으로 파악됐다. 20대가 82명(14.7%), 30대는 260명(46.6%)으로 20, 30대 비중이 61.3%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건축주와 분양업자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한 후 ‘바지’ 임대인이 건물을 통으로 매수한 경우, 오피스텔 등을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임차인으로부터 조달하는 경우(무자본 갭투자), 부동산컨설팅 업자가 매도인에게 접근해 ‘업계약서’를 쓴 뒤 거래대금 전부를 임차인으로부터 조달하도록 하고 본인이 차액을 챙기는 방식 등이다.
이날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사범 288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관련 피해자는 2996명, 피해 금액은 4599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