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실 규모 호텔 짓겠다더니…
군은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시행사는 호텔을 준공해 군에 기부채납한 뒤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이다. 민간자본 590억원이 투입되는데, 590억원 중 40억원은 시행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550억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대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업비 뻥튀기 추궁…대표는 ‘연락 두절’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비가 과도하게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단적인 예로, 설계비가 10배가량 부풀려졌다고 한다. 해당 설계비는 1평(3.3㎡)당 8만원~1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연면적 4235평 규모이면 3억3880만원~4억2350만원이 적정했단 게 군의 설명이다. 그런데 시행사가 쓴 설계비는 40억원으로 파악됐다. 군은 이를 확인하고자 A씨에게 연락했지만, 지난 4월 19일 이후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A씨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횡령ㆍ배임금 250억원 추정
군은 최근 시행사 측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군은 PF 대출약정 근거인 실시협약에 따라 1년 안에 대체 사업자를 선정해 대출 약정 권리·의무를 이어받게 해야 한다. 그렇게 못하면, 실시협약상 금융기관은 미회수 대출금 손해배상을 군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횡령 사태 탓에 대체 사업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250억원 중 제대로 집행된 것도 있겠지만, 어디에 얼마의 돈을 썼는지 파악이 안 된다”며 “때문에 우선 횡령·배임한 것으로 추정 중이고, 피해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합천군, 시행사 대표 등 횡령·배임 고발
합천군은 지난 2일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도 요청했다. 시행사 선정 과정 등 업무 추진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 등이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박민좌 합천군 기획예산실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시행사뿐만 아니라 업무 담당 관련 주체에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