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혜택…“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중앙일보

입력 2023.06.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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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피해자는 다양한 금융지원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보증사 등에 협조공문 및 비조치의견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HF·SGI)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당장에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담보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1년 한시완화(필요시 연장)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등을 지원한다.
 
주담대에 대해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DSR·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배제한다.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 경락대출은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낙찰가 100%로 규제를 완화(전지역)한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요건 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대 금리로 거주주택 경락·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 이전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다”며 “만기는 최장 50년, 거치기간도 최장 3년까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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