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권 독점’ 없어지자 KBO 임원에 청탁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수민)는 프로야구 중계권 관련 청탁과 함께 약 2억원을 받은 KBO 임원 이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KBO의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전담 자회사인 KBOP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중계권 판매를 대행하는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 대표 홍모(55)씨로부터 뒷돈을 받고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클라는 KBO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2013년 초까지 IPTV 프로야구 중계권을 공동 독점해왔다. 당시 KT위즈가 없는 9구단 체제에서 하루 4경기가 이뤄졌는데 에이클라가 2경기, 또 다른 대행사인 아이비월드와이드가 2경기의 중계권을 독점하는 구조였다. 스포츠케이블 방송3사는 이들로부터 IPTV 중계권을 구입하지 않고는 자체 제작하는 중계방송 영상을 IPTV사업자를 통해 송출할 수 없었다.
그런데 2013년 6월 KBO가 스포츠케이블 3사에 각 1개 경기의 IPTV 중계권을 주고, 에이클라와 아이비월드와이드에겐 나머지 1개 경기에 대한 공동 중계권만 부여하면서 독점 구조가 해소됐다. 그러자 에이클라 측은 KBO·KBOP 임원인 이씨에게 ‘수익 감소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약 40여차례에 걸쳐 2억원을 줬다고 한다.
추가 중계권 부여, 경쟁사 배제…현실화한 청탁
대행업체의 청탁은 일부 현실화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2013년 1월 KBO는 2015년부터 제10구단을 추가하기로 하면서 하루 4→5경기 체제로 구조가 바뀌었는데, 추가될 1경기의 IPTV 중계권을 에이클라에 주는 식으로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에이클라는 추가로 확보한 중계권을 2015년 5월 스카이라이프TV에 팔았다. 또 2015년 12월 IPTV 중계권 계약이 끝난 뒤 그때까지 공동중계권자였던 아이비월드와이드를 배제하고 에이클라에만 2개 경기의 중계권을 주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회삿돈으로 이씨에게 뒷돈을 건넨 홍씨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형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홍씨는 또다른 전직 KBO 임원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2014년 4월~2018년 12월 약 3억1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한편 홍씨는 이씨의 아내가 아마추어 야구기자라는 점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감추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씨는 이씨에게 돈을 건네면서 이씨의 아내가 야구 관련 콘텐트를 제공하는 데 대한 용역비라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홍씨와 이씨 모두에게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