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컨설팅 제도는 정부부처와 기초·광역단체, 공공기관 등이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면 감사원이 조언하는 제도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020∼2021년 전남지역 등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넘어진 전신주 1367개를 옮기거나 다시 세우는 일을 2021년 11월부터 추진했다.
하지만 총 63억5000만원에 달하는 이설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지자체와 이견이 생기면서 한전과 보성군 사이에는 소송까지 붙었고, 이 때문에 1년 넘게 공사가 답보 상태였다.
이 상태로는 올해도 6∼7월 집중호우 시기에 또다시 전신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전은 주민 안전을 위해 공사부터 먼저 시행하고 비용은 추후 정산해도 되는지 감사원에 문의했다.
감사원이 이에 “적극행정에 부합한다”고 답하면서 한전은 다음 달부터 이설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또 다른 사례로 국세청은 감사원 컨설팅에 따라 납세자 385명에게 총 9억200만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직권으로 환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작년 8월 상속주택의 세법해석이 일부 바뀌면서 2019∼2021년 귀속 종부세를 일부 환급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감사원은 컨설팅 제도가 공적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국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중앙부처와 광역단체 외에도 기초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한 만큼 각 영역에서 컨설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기대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현장에서도 감사대상기관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는 한편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적극행정 사항은 현장 컨설팅 실사를 강화해 국민편익·공익이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