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23일 공문서위조 및 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가짜 의사 진료받은 환자만 1만5000여명
이어 “의료사고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피고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만5000명에 이르고, 의료사고가 발생했어도 환자들이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병원을 속여 얻은 이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위조한 면허증을 이용해 수도권 일대 종합병원과 정형외과 9곳에 고용의사로 취업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A씨가 받은 급여만 5억여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1993년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 면허증은 취득하지 못 했다. 하지만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전국 60곳 이상의 병원에 취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 면허가 없어 수련의(인턴) 교육 과정도 밟지 못한 사실을 감추고, 서울 시내에 대형 병원을 둔 유수의 의대에서 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며 학력을 속이기도 했다. 2006년 결혼해 자녀를 둔 그는 아내는 물론 자식들에게도 의사 면허 위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의 모친도 아들이 의사라고 굳게 믿었다고 한다.
A씨는 수사 초기 “의사 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아 한시적으로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꼴이 됐다”며 발뺌했지만 지난 2월 열린 첫 재판에선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에 기망” 채용 병원 관계자도 1명 빼고 선고 유예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개인 병원장 1명에 대해선 “과거 무면허 직원에게 수술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