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라인‧킥보드, 신호위반 사고 시 건보 적용 제외 주의해야
건보가 이날 보도자료를 낸 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늘면서 건강보험 급여제한이나 부당이득 환수 관련 이의신청이 덩달아 늘고 있어서다. 지난해 4월 20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만 13세 이상의 사람이 도로에서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스케이트보드 등을 타다 사고가 나면 이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하게 된 것과 맞물려 있다.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지만, 이를 인식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건보 측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관련 법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났다. 아직도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를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 청소년이나 성인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참고】공단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을 경우 그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보험급여를 실시한 경우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함
-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 12대 중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발생 시 ‘중과실 범죄행위’로 판단,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징수 처분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급여의 제한),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 12대 중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발생 시 ‘중과실 범죄행위’로 판단,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징수 처분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급여의 제한),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지난해 이후 이의신청 90% 기각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하는 12대 중대 의무 위반에는 신호위반 외에도 보도침범,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무면허 등이 포함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급여제한과 부당이득 징수 사항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관련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혹은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해 지난해 이후 이의신청 10건(킥보드 9건·인라인스케이트 1건)이 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접수됐다. 이중 인라인스케이트 관련 1건에 대해서만 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도로가 급경사인 등 불가피한 상황을 공단이 인정해 신청인 주장을 예외적으로 인용했다”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이의신청 사무를 주관하는 엄호윤 법무지원실장은 “도로에서 킥보드·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탈 때 신호위반·보도침범·음주운행 등 12대 중대 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돼 치료에 든 공단 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 이용자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