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양(17)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형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양(17)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또래 2명 등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난폭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잊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라고 밝혔다. 판결문과 검찰 공소사실을 통해 이들 10대 폭력 행위를 재구성했다.
PC방·아파트 옥상…"피보면 기분 좋다"
이들 행각은 이렇게 끝이 나는 듯했다. A양이 또래에게 행사한 폭력으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가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말쯤 임시퇴원(가석방)했고, 다시 A양을 중심으로 한 비행이 시작됐다.
모텔에서 "심심해 나도 때릴래"
소년원을 다녀온 뒤 A양 등 범행은 더 폭력적이었다. 지난해 7월쯤 A양 등 3명은 평소 알고 지낸 15살 E양을 불렀다. 같이 다니는 친구에게 겁을 줬다는 등 이유였다. 이번엔 옥상이 아니라 모텔로 데려갔다. A양 친구들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 "우는 것을 보고 싶다"면서 뺨을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찼다. A양이 "심심하다. 나도 때릴래"라고 나섰다. 옷걸이로 눈 부위 찌르고, 화장실에 데려가 담배꽁초가 들어있는 세면대에 물을 받아 머리를 찍어눌렀다. 무릎 꿇게 한 뒤 샤워기로 물을 뿌리기도 했다. 고문 현장이 따로 없었다.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로 속옷만 입은 E양 전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스타그램 등에 올렸다.
이들은 또 길에서 주운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길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을 일삼기도 했다. 20대 30대 어른들과도 "XX 년아, XX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맞붙었다.
해당 판결에 대해 검찰과 A양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 측은 "2년여에 걸친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선고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