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일부 부처는 민간단체의 보조금 리베이트와 부정 수급을 확인해 횡령·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단기간 조사한 결과로 현재 확인한 액수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환수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는 물론 추가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투명성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시작됐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는 미흡했고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취임 2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시민단체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집권 1년 차엔 ‘노조 회계 투명화’를 통한 노동개혁을 내세웠다면, 이번엔 ‘국고보조금 투명화’ 등을 통해 시민단체 개혁을 국정 전면에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응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우선 내년 예산안에 불법보조금 내역 등을 반영해 보조금을 줄이고, 현행 보조금법상 회계감사 면제 기준인 10억원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보조금을 수령한 상위 사업자가 하위 사업자에 용역을 줄 경우, 보조금 관리 체계에서 하위 사업자가 누락되는 문제점도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