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김선교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1, 2심에서 무죄를, A씨는 1심에서 800만원, 2심에서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후원금 연간 한도(1억5000만원)를 초과해 모금하는 등의 혐의와 선거비용 한도를 넘겨 사용하고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