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8일 김씨와 함께 전세사기를 벌인 A(42)씨와 인천 지역의 부동산 중개보조원B(38)씨를 15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김씨가 주택 220채의 전세보증금 약 372억원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김씨를 대리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새롭게 매입할 주택을 김씨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김씨의 무자본 갭투기 수법을 그대로 따라 해 따로 전세사기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A, B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C(63)씨에게 주택 1채당 100만∼130만원을 주고 주택 127채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른바 ‘바지 집주인’이었던 C씨의 명의로 된 주택의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약 17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약 1억5000만원을 받은 C(63)씨도전세사기의 공범으로 함께 구속됐다.
경찰은 모두 약 542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챙긴 이같은 사기 범행으로 A씨는 약 3억원,B씨는 약 7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김씨가 보유한 1139채와 관련해 공범 및 배후로 의심되는 분양대행업자 및 중개인 등 총 18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