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린다"…음주 폭언한 전주시장 '3개월 민주당직 정지'

중앙일보

입력 2023.05.17 00:11

수정 2023.05.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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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달 19일 전북 전주시 전주역 광장에서 전주역사 개선사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술을 마신 채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폭언한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에 대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당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통해 전주시의원 당선인들과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함께한 술자리에서 고성·막말을 한 우 시장에 대해 3개월간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당규 징계 수위는 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으로 당직 정지는 경징계로 분류된다.
 
우 시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6월 20일 완주군 상관리조트에서 진행된 ‘제12대 전주시의회 의원 당선인 의정 활동 아카데미’에서 술을 마신 뒤 초선 당선인들과 토론을 하던 중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폭언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전주시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우 시장은 만찬장 밖에 있던 남녀 직원들이 인사를 하자 갑자기 "너희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죽여버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논란이 일자 우 시장은 "그런 말을 한 것은 맞지만, 직원들에게 폭언한 것이 아니라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혼잣말한 것"이라며 "오해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전주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우 시장은 이의가 있으면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재심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각될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