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3명→2명 완화, 서울대공원 등 무료 입장

중앙일보

입력 2023.05.17 00:01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서울시가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두 자녀 가족도 다자녀 혜택을 보게 된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4개 시·도, 그리고 상당수 기초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2명 이상이다.
 
16일 서울시는 다자녀 기준 완화와 함께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기준도 만 13세에서 만 18세로 완화했다. 다자녀 가구 혜택도 늘어난다. 서울대공원·서울식물원·시립박물관·서울상상나라 등 공공시설 입장료가 무료다. 서울 공영주차장 이용료도 50%를 감면한다. 서울시민대학·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도 절반이다. 하수도 사용료·가족 자연체험시설 이용료는 30% 할인한다. 시는 조례를 개정해 단계적으로 이런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다둥이 행복카드가 필요하다. 그간 이 카드를 사용하면 막내가 만 13세가 될 때까지 육아용품·학원비·대중교통 요금 등을 할인해줬다. 오는 7월부터는 막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서울시는 장기 전세 주택에 입주하려는 다자녀 가족에게 부여하는 가점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엔 미성년 자녀 수 항목에서 5명 이상 가구에 최고점(5점)을 줬다. 앞으로 3명 이상이면 최고점을 준다. 2명 이상은 기존 2점에서 1점 높여 3점을 준다. 우선 공급 대상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 가구로 바뀐다. 적용은 올 하반기부터다.


24개월 이하 모든 쌍둥이 가정은 내년부터 다태아(쌍둥이) 자녀안심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