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체납액 중 실제 징수(현금정리)에 성공한 건 11조4000억원이다. 세금 체납 속도가 징수가 이뤄지는 것보다 빠르다 보니 누계체납액은 점차 불어나는 구조다. 2021년 말 기준 체납액은 99조9000억원이었는데 지난해 2조6000억원 늘면서 100조원을 처음으로 넘겼다.
체납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 포기나 한정상속이 가능하다. 사실상 정부가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남은 재산은 물론 소득까지 없는 경우엔 현실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다. 가족에겐 세금을 납부할 재산이 있더라도 체납자 본인 명의가 아닌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권한이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거나 폐업한 경우가 많다 보니 추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검찰이 환수한 추징금 규모는 1009억원으로, 전체 미집행 추징금의 0.3%에 불과하다. 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임원들은 총 23조358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는데 이 중 거둬들인 돈은 약 9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2205억원의 추징금 중 42%에 달하는 922억원이 미집행 추징금으로 남았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실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 보는 기분이 들게끔 하면 안 된다”며 “범죄수익 같은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추징액을 일부라도 걷고 잘 내면 형량에 고려하는 ‘당근’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1조1000억원)보다 24조원 감소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입예산으로 400조5000억원을 책정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395조9000억원)보다 세입이 많아야만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 되레 수십조원이 덜 걷히다 보니 세수 펑크 가능성은 커졌다. 못 받은 세금에 대한 아쉬움이 커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