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 구암지구대 소속 김민호 순경은 지난 10일 오후 9시 28분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날 휴무였던 김 순경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승강장에 서 있다 A씨 범행을 목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안국역 방향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채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 근처에 앉아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 행동을 예의주시하던 김 순경은 즉시 그를 제지하고 다른 시민들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추궁하며 인적 사항을 확인했다. A씨가 “내가 뭘 했다고”라며 달아나려 하자, 김 순경은 범죄사실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관할 파출소 경찰관 2명에게 신분과 상황을 밝힌 뒤 A씨를 인계했다. 현재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 순경은 “다행히도 현장 근처에 있었고 혹시나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계속 지켜보고 있었기에 곧바로 제지 후 검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