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두 차례 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이 떨어졌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전자지갑 주소 등이 드러나면서 위믹스 코인 추가 보유 의혹이 제기된 데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의혹이 추가되면서 자금출처를 규명할 필요성은 더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반부패·공공수사전담부인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FIU 자료를 검토한 뒤 지난해 10월 김 의원의 업비트 전자지갑에 6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이체한 빗썸 전자지갑과 그 이전의 전자지갑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당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던 권기만 부장판사는 “거액의 암호화폐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사유로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압수수색 범위를 좁혀 김 의원 업비트 전자지갑에 거액의 코인을 이체한 불상의 빗썸 전자지갑 1개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비슷한 이유로 기각됐다. 한치 앞도 추적하지 못하게 된 검찰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 중 도주 등 급한 현안에 밀려 사실상 수사를 멈췄다. 검찰 관계자는 “FIU 통보에 따른 가장 간단한 확인 절차부터 막힌 셈”이라며 “기든 아니든 범죄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선 깨끗하게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기각 사유 자체가 어떠한 보완의 여지를 주지 않아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이나 거짓 해명 등 도덕성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그는 2021년부터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를 보유하면서 게임 관련 코인에 호재로 작용할 만한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암호화폐 소득 과세 시기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지난해 1월엔 P2E(Play to Earn, 게임으로 얻은 아이템을 가상자산으로 활용) 게임 규제 완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암호화폐 전문가인 변창호씨는 11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문제는 김 의원의 해명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점”이라며 “김 의원은 보유 코인 가치가 9억1000만원이라고 했지만,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전자지갑 속 코인만 합쳐도 1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은 이날 옥은호 클린시민선거운동 대표가 지난 8일 김 의원을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