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결국 징계 개시…변협, 만장일치 의결

중앙일보

입력 2023.05.09 19:00

수정 2023.05.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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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우상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권 변호사의 징계 개시 청구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조사위원회에서는 이를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변협 상임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 변협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협 회규에 따르면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넘길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었으나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았고, 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유족은 상고 기회마저 잃었다. 유족은 지난달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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