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국군포로 73년만에 승소…"北, 5000만원씩 배상하라"

중앙일보

입력 2023.05.08 15:34

수정 2023.05.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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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때 북한에 잡혔다가 탈북한 국군 포로 김성태 씨가 8일 오전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후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맙습니다!”
 
51년간 북한에 국군포로로 끌려갔던 김성태(91)씨가 8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을 나서며 외쳤다. 쓰고 있던 모자를 한 손에 쥐고 고개를 숙인 채였다. 굽은 등 위로 머리가 새하얗게 세 있었다. ‘6.25 국가유공자’ 문구가 새겨진 모자를 다시 머리에 쓴 김씨는 주변의 부축을 받으며 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김씨는 1950년 납북된 지 73년 만에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김씨는 2001년이 돼서야 탈북에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심학식 판사는 이날 국군포로 김씨와 유영복(93)씨 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북한에 “김씨 등 3명에게 각각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20년 9월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군으로서 전쟁 및 북한군의 포로가 돼 강제노역에 종사하거나 억류됐다”며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법원은 김씨 등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북한 측에 소장을 공시 송달한 끝에 지난달 17일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북한 측이 두 차례 변론기일에 연속으로 불출석하면서 변론이 종결됐고, 이날 선고기일이 열렸다. 당초 소송에 참여한 국군포로는 5명이었지만 소송 과정에서 세 명이 숨졌다. 공시 송달은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해당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하고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뜻한다.
 
김씨는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기분을 잊지 않고 죽는 날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 죽겠다”며 “(앞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을 다 나라에 바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사단법인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은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적지에 있는 포로를 구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정전 70주년이 흐르도록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이 어르신들을 홀대해온 것에 대해 국가가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여한 국군포로 김성태 씨. 연합뉴스

다만 김씨 등이 실제로 북한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에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물망초에 따르면 2020년 7월 국군포로로선 처음으로 고 한재복(사망 당시 89세)씨 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손해배상금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박 이사장은 “정부가 미리 김씨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에 대해 북한 등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