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모두 중재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소통없이 원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의사가 할 일은 의사가, 간호사가 할 일은 간호사가, 간호조무사가 할 일은 간호조무사가 해야 한다는 내용에 동의한다"면서도 "간호법으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가장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할 예정인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와 간호법 원안(진료에 필요한 업무)의 주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앞으로 병원과 의원, 지역사회 각종 센터 내에서 의사 없이 각종 시술 등 의료 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했다.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은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면허 취소법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해 과도하다"고 했다.
특히 파업 때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를 각오해야 하므로 면허 취소법은 노동시간이 과중한 전공의의 파업 등 노동3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공의 근무를 거부하는 파업은 현장 파급력과 국무회의 등 논의 추이를 보며 판단하겠다"며 "전공의들은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일방적으로 파업에 내몰리는 것을 원치 않으나,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정책이 추진되면 전국 전공의 파업 등 단체행동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