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나서" 컵라면 먹던 초등생에 흉기 휘두른 10대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2023.05.01 11:26

수정 2023.05.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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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갑자기 화가 난다며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군(17)을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3일 오후 5시 43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조사에서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A군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인 점,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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