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 세력, 증시 일부 종목 끌어올린 뒤 폭락
차액결제거래 허점 등 취약 제도들 보완해야
이번 사태는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의 허점을 이용한 특정 세력의 대규모 주가조작으로 파악된다. 대상 기업들은 사업이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이며, 유통 주식 수가 적어 주가조작에 이용하기 쉽다는 공통점이 있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세력들이 CFD를 이용해 서로 짜고 거래를 주고받는 ‘통정거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2020년부터 다단계식으로 최대 1000명 안팎의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모으고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대성홀딩스의 경우 주가가 2020년 2월 24일 7550원에 불과했으나, 별다른 호재 없이 꾸준히 올라 지난 3월 30일엔 13만9000원까지 1741.06%나 급등했다. 이번 주가조작과 폭락 사태의 배후에는 금융위에 등록되지 않은 투자컨설턴트, 다단계식 투자자 모집, 허술한 제도, 미성숙한 투자문화 등 한국 증권가의 다양한 문제점과 취약점이 모두 자리 잡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뿐 아니라 공매도 세력의 개입 여부, 대주주 사전 인지 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사태의 주원인으로 지적된 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 자산의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증거금 제도를 통해 최대 2.5배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해 투자 위험 또한 크다. 2015년 처음으로 도입된 CFD는 초기엔 거래 자격을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원 이상 등 전문 투자자로 제한했지만, 2019년 말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준을 크게 낮췄다. CFD 거래가 사실상 익명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가조작 등 부당한 거래에 활용될 위험이 크다. 특정인이 특정 종목을 꾸준히 사들여도 증권사 명의로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상을 감지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는 투자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주식매매 수수료 등으로 수익을 얻고, 손실은 오로지 투자자의 몫이 된다. 철저한 수사와 일벌백계의 처벌 외에도 제도의 전면적 보완이 시급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