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임: 494억7919만원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지분 48.9%를 갖게 된 것에 대해 법원은 “자녀들이 최대주주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이스타홀딩스는 이 전 의원의 자녀들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로, 2021년 이 주식을 모두 매각해 400억원의 차액을 챙겼다.
또 계열사 간 188억원어치 채권을 이스타항공이 1750만원에 사들인 뒤 이 전 의원의 차명회사에 넘기고, 이후 121억원으로 평가액을 높여 이 전 의원의 회사에 약 56억원의 이익을 남긴 혐의도 인정됐다.
횡령: 33억 1855만원
업무상배임 : 18억6370만원, 업무상횡령 : 2억308만원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명의로 포르쉐 차량을 대여하는 데 1억1062만원, 오피스텔을 빌리는 데 9246만5000원을 쓰게 했다. 이 집과 차는 이 전 의원 딸이 사용했다.
이밖에 빌라 가계약금이 필요하다며 이스타항공 자금 5000만원을 급하게 쓴 점, 이 전 의원이 임차한 사무실을 민주당 지역사무소로 계속 운영한 점(정당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회사일 형에게 넘겼다" 했지만…법원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이상직”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을 벗어나는 등 오히려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도 적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기각됐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범죄피해재산 추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회복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한 상황에서 공권력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각 회사들이 피해회복 노력 계획을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남은 구속기간 3일, 선거법위반 집행유예기간…형 집행 어떻게?
이 전 의원은 2012~2016년 19대 국회의원, 202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1대 총선 기간이던 2020년 2월 민주당 권리당원들에게 일반시민인 척 거짓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유도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이스타항공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남은 수사와 재판이 더 있다. 이 전 의원은 태국 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에서 횡령·배임, 이스타항공 승무원 부정채용 등으로도 재판을 받는 중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취업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오는 30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며 수감생활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전 의원은 이 사건 1심 재판 중 6개월, 1심 선고 후 법정구속돼 약 6개월간 수감돼 남은 수형 기간은 약 5년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터라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여러 건이 겹치는 경우 형 집행 순서 및 시작일은 법무부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