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여억원대 유사수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주식 고수녀’ A씨(37)에 대한 2심 선고에서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인 징역 8년에 더해 약 31억원의 추징 명령까지 내렸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 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31억여원 납부를 명령했다.
징역 8년 선고한 원심에 추징금 31억원까지
또 “실제 주식 투자 강의를 했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식 투자 실력을 허위로 조작했다는 사실을 수강생들이 알았다면 강의를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식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44명에게서 161억여원을 받아 가로채고 투자 강연비 명목으로 1인당 330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154명에게서 총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총 피해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일반 사기가 아닌 특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SNS서 ‘주식 고수’ 통했지만…“조작된 자료”
그가 주식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값비싼 외제차와 시계, 명품 가방 등을 SNS에 올리는 것도 큰 관심거리였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키우면서 호화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서 A씨를 동경하는 이들도 늘어났다.
A씨는 자신의 실력을 부풀리기 위해 조작한 주식 그래프 이미지를 SNS에 게시, 자신을 따르는 투자자들이 생겨나자 주식 강연을 했다. 5시간 동안 주식 투자 노하우와 비법 등을 공유하는 강연을 듣기 위해 500여 명이 모여들었다. A씨는 여러 차수에 나눠 강연을 하면서 한 사람당 330만원씩 수강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