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4시 30분쯤 사귀던 여성 B(40)씨의 원주시 집에서 말다툼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방문을 잠그고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자 A씨는 화를 내며 강제로 문손잡이를 부수는 등 재물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집 밖으로 나가려는 B씨를 가로막은 뒤 "너는 해치지 않을 테니, 네 반려견을 보라"며 흉기로 연인의 반려견을 해칠 듯이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