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 내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경매·공매 시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경매에 오른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지방세)를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지면서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