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영식, '사이버 보안사고 주범' 백도어 규제 추진

중앙일보

입력 2023.04.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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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임현동 기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 과정이나 유통 과정 중에 몰래 탑재돼 정상적인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안을 해제할 수 있어 정보유출 등의 사이버 보안사고 주범으로 꼽히는 '백도어'를 규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정한 목적으로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등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유포하지 못 하게 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최근 일상의 디지털화로 사이버 위협이 일상과 국가 경제·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백도어는 사이버 공격의 주요 침투 수단으로 그 활용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보안업체 안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발견된 악성코드 가운데 18%가 백도어로 나타났다. 2021년 7월에는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이 국내 가상사설망(VPN) 업체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백도어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백도어 규제는 디지털이 일상이 된 시대에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국내 기업의 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의 대책"이라면서 "증가하는 사이버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