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궁녀, 수청 들라"...교수가 박사논문 제자에 이런 문자

중앙일보

입력 2023.04.19 11:12

수정 2023.04.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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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심사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이 담긴 문자를 보냈던 대학 교수가 교수직에서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대학 등에 따르면 대구 소재 사립대의 A 교수는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뒤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B씨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수 차례 보냈다.
  
당시 A 교수는 문자메시지에서 자신을 황제로, B씨를 궁녀로 부르면서 "수청을 들어라", "키스를 받고 자거라"고 적었다.
  
B씨가 그를 피하자 논문심사 탈락 등 불이익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B씨는 학교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대학 당국은 진상조사 후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결국 같은 해 10월 A 교수는 논문심사위원 자격이 박탈됐고, 교수직에서도 해임됐다.
 
그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대구지법에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패소했다.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