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양정숙ㆍ김홍걸ㆍ민형배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 의원 6명, 국민의힘 의원 1명은 지난 17일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복무요원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비전투분과) 입영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다. 법안 제안 이유로는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981명에 이르고,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341명에 이르고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본지 보도로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결국 법안을 철회했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철회 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려 법안을 발의했지만 의도치 않게 논란이 됐다”며 “공동 발의한 다른 의원 9명에게도 동의를 받아 철회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