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 따르면 전체 공항구역(약 5317만㎡) 중 약 31%인 1667만㎡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있다.
인천공항 측은 “용역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해제가 필요한 지역과 존치할 지역(개발 완료된 지역 등)을 구분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경제자유구역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일부 해제)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제자유구역법(제8조)에도 ‘다른 법령에 의한 지역·지구 등으로 중복 지정돼 개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공사의 일부 해제 추진에 산자부나 경제청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투자 기업 입장에서는 혜택이 거의 없는 것도 문제다. 예컨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상향 조항의 경우 공항구역은 고도제한(52m) 때문에 적용이 사실상 불가하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다. 2015년 감사원은 인천 공항구역의 경제자유구역 중복 지정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과 사업 개발 지연 등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일부 보완 법안이 신설되고, 공항 내 경제자유구역 부지 중 일부가 해제된 게 전부다.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부도 동일 사업에 대한 다수 부처의 이중 규제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민간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규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