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간호법·의료법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두 법안은 야당이 지난 2월 국회 상임위(보건복지위)에서 법사위를 건너뛰고 바로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했지만, 윤 원내대표는 “직회부 법안이 늘어나면 국민에게 불편을 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서 떼어낸 뒤 새로 규정해 간호사 처우를 향상하는 내용이다. 또 의료법은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게 골자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쟁점도 적지 않다.
①尹 대선 공약인가.
이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여권에서는 “공감대를 표시한 것이지, 무작정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도 아니고 공약도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직접 간협을 찾아 법안 처리를 약속한 것”이라고 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는 간호법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10대 국정과제나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직능본부가 낸 공약 추천 사이트인 ‘공약위키’에는 간호법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는 직능단체에서 공약을 건의받고 그중 일부를 선정하는 내용이어서 “정식 공약과는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②의사 면허취소는 강력·성범죄로만 한정?
앞서 2021년 2월 법사위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하지만 직무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은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데 이를 의사에게도 준용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사에게만 달리 적용하는 것에 국민이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2000년 개정되기 전까지 의료법에는 결격 사유를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규정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본회의에 부의된 의료법은 이미 있었던 내용을 되살리는 수준”이라고 했다.
③간호법에 여당도 찬성했다?
복지위에 따르면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 복지위 관계자는 “최 의원이 간호법을 발의한 데다가, 법안 심의 과정에도 꾸준히 참석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정책위가 연 민당정 간담회에 최 의원은 초대받지 못했다. 당 관계자는 “지도부와 다른 입장을 펴왔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