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6명 송치, 검찰은 통합운영단장 빼고 5명 기소
과천 방음 터널 화재 사건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9분쯤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 터널을 지나던 C씨의 집게 트럭에서 불이 나면서 발생했다. 불이 화재에 취약한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로 된 방음 터널 벽과 천장에 불이 옮겨붙으면서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쳤다. 또 총길이 840여m 방음 터널 중 600m 구간이 훼손됐고, 차량 44대가 불길에 휩싸였다.
경찰은 이태원 참사에서 예방 및 구조 업무 담당자들에게 적용된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법리를 활용해 도로 관리 업체의 상황실 책임자 A씨를 구속하고, 집게 트럭 운전사 C씨 등 6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의 과실이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된 경우 요긴한 법리로 1997년 성수대교 붕괴 사건 등 대형 인재의 책임자 처벌에 활용됐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도로 관리업체 통합운영단장에 대해서는 ‘관제실 독자 판단으로 이뤄지는 대피 조치’ 등이 불충분한 사실을 적시에 파악하기 곤란했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檢, “무책임한 사고 대응과 관제실 조치 미흡이 원인”
불이 난 집게 트럭은 과적을 위해 불법 개조된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으로 과거에도 2차례 걸쳐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운전자 C씨는 차량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차에 불이 났는데도 사고를 알리지 않고 터널 내 300m 구간을 걸어서 대피하는 동안 비상벨이 설치된 소화전 6개소를 지나치는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가 시작된 집게 트럭에서 약 1t 무게의 격벽을 무단으로 개조한 것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 검사 시에는 이 격벽을 분리해 정상 차량인 것처럼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집게 트럭 소유 법인 대표 D씨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방음 터널 화재 재발을 막기 위해 ▶방음 자재 교체 및 대피로·유도등 설치 ▶연기를 막고 배출하는 격벽 또는 수직구 설치 검토 ▶소화전 등 방재시설 설치 설비 가동에 관한 매뉴얼 정비 ▶노후 화물차 교체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을 관련 기관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