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2일 열린 이 전 부총장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9억 8680만 8700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8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당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과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약 10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특수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알선 대상을 특정해 미래의 구체적인 처분 내용까지 적시했으며 일부 알선 행위의 실행까지 나아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법원 “증거 인멸 시도, 성찰 없어…엄벌 불가피”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2022년 1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마스크 사업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9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21대 총선 출마를 앞두고 2020년 2~4월 불법 정치자금 3억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봤다.
법원은 이 전 부총장과 박씨 간의 통화 녹음과 박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 전후 정황에 관한 박씨 진술은 대체로 객관적 증거와 일치한다”며 “박씨로선 수수한 금품이 차용금 명목이라고 주장해야 민사적으로 반환을 청구하기가 용이한데도 알선 등을 목적으로 금품을 공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이 전 부총장이 박씨가 돈을 주고받으며 이자율 등을 따로 논의하지 않았고 차용증도 쓰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돈이 차용금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씨와 대화 중 이 돈이 차용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적도 있다”며 “피고인이 박씨에게 일부 반환한 돈은 알선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채무 변제 등을 가장해 자금을 돌려보낸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전 부총장은 서울 구룡마을 우선수익권 인수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청탁한 것을 두고 “비서실장에 직무에 속하지 않은 일”이니 알선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룡마을 우선수익권을 지닌 포스코의 당시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이고 그 주무기관이 보건복지부인 만큼, 정부 부처를 관할하는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거다.
재판부는 ▶모 업체 정부 지원금 배정 청탁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용인스마트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 진행 청탁 (노 전 실장) ▶모 사모펀드(PEF)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청탁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검찰이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공소를 제기한 일부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대신 적용해 유죄 판단했다. 이 전 부총장이 박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뒤에 알선 요청을 받아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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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이 전 부총장이 한국복합물류 상임감사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노 전 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전 부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사업가 박씨와, 박씨에게서 6000만원을 받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