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구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경숙 의원은 지난 2월 1일 대구 남구 봉덕동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대구 중구 구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이 의원이 주소지를 남구로 옮긴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구역변경 등이 아닌 이유로 주민등록을 지자체 구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한다.
이 의원의 주소지 이전 사실은 그가 중구의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과정에서 알려졌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했단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이 의원은 징계에 반발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지난달 31일 중구의회로 보낸 심문기일통지서에 이 의원의 주소지는 남구 봉덕동 기록됐다. 중구의회는 중구청에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이 의원이 지난 2월 남구로 전입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의회나 의장이 제 의원직을 박탈할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구의회 측은 매일신문에 "정상 참작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