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르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도 변론을 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다시 변론 기일을 정해 통지한다. 또 나오지 않거나 변론을 하지 않으면 원고가 한 달 안에 기일지정을 신청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 취하로 간주한다. 이때 재판부가 새로 기일을 지정했는데 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A씨 사건 항소심 기일은 지난해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에 열렸는데 권 변호사는 모두 나오지 않았다. 두 번째 변론 기일(10월 13일) 다음날인 14일에 기일지정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새로 잡아준 11월 10일 기일에 권 변호사가 또 나오지 않아 A씨의 항소는 취하됐다. 패소 사실을 몰랐던 A씨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가해 학생 아버지 B씨도 항소했는데, A씨 측이 제대로 다투지 못해 더 이상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권 변호사는 현재 취재진 질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A씨는 패소 사실을 지난달 말에야 권 변호사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한다. A씨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송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무지 연락이 없는 변호사에게 그동안 전화를 연거푸 해도 받지를 않았다”며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피해자를 두 번 죽인 것이고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