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학생을 호텔 객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 공무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해양수산부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려고 한국에 들어왔던 라이베리아 공무원이다. 이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외교관 면책 특권’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韓 10대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들에 징역 9년
A·B씨는 체구가 건장한 흑인으로, 연락받은 피해자들 지인이 호텔 객실로 찾아오자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막는 등 20분 넘게 감금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객실 내부에서 “때리지 말아달라”는 비명이 들리자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혐의 부인하며 면책 특권 주장, 안 먹혔다
재판 과정에서 A·B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성관계했을 뿐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호텔 폐쇄회로(CC)TV에서도 범행 이후 피해자들이 잠시 객실 밖으로 나왔는데 도망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모습이 잡힌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은 소지품을 객실에 둔 채 호텔 가운과 슬리퍼만 착용한 모습이었다. 10대 중학생인 피해자들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점을 극도로 꺼렸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해당 CCTV 장면에서) 이런 모습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 주요 내용이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라이베리아 매체인 ‘라이베리안 옵서버(Liberian observer)’는 이 사건을 보도하며 A·B씨 얼굴을 공개했다. A씨는 라이베리아 해사청 해양환경보호국장, B씨는 IMO 소속 런던 주재 라이베리아 상임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