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영화)는 무연고자 A씨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한 혐의로 40대 남성 B씨와 60대 남성 C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B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1시경 서울 동대문구 한 고시원에서 문을 열고 나오다 고시원 복도에서 A씨와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B씨와 친분이 있던 C씨도 말다툼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와 C씨는 A씨의 머리 등을 약 50분 동안 수십 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폭행 후 고통스러워하는 A씨를 6시간 동안 방치한 채 술을 마시겠다며 밖으로 나간 혐의도 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경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폭행 당한 지 이틀 뒤인 13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숨진 A씨는 왕래하는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