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여차례에 걸쳐 결제 금액을 속여 택시요금을 이체한 20대 남성 A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년간 서울 강남구·송파구·용산구, 경기 의정부·구리·남양주시 등 일대에서 택시요금을 소액만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상습적으로 택시를 탄 혐의를 받는다. 그가 이런 수법으로 탄 택시의 요금은 모두 55만원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택시기사가 손님이 송금한 금액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택시에서 내리면서 1원 등과 같은 턱없이 적은 금액을 송금하고 달아났다.
또 모바일뱅킹 이체 화면의 ‘송금 금액’란이 아닌 ‘보내는 사람’란에 택시요금 액수를 입력해 택시기사에 보여준 뒤 실제로는 소액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택시를 타고 다녔다. 이를테면 택시요금이 1만5700원 나왔을 경우, 입금자명에 ‘15700원’을 적고 정작 입금액은 ‘100원’을 보내는 식으로 눈속임을 한 것이다.
경찰 측은 “최근 ‘먹튀’로 불리는 무전취식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무임승차 신고건수가 늘고 범행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요금을 이체받을 때는 반드시 입금액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